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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기관대상연명의료결정제도안내

  • seorakcare
  • 2024-11-27 11:40: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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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연명의료결정법]에 따라 국민의 존엄한 삶 마무리를 위하여 임종과정에 있는 환자가 치료효과가

없는 연명 의료를 시행하지 않거나 중단할 수 있도록 연명의료결정제도를 시행하고 있습니다.

 

 

연명의료결정제도에 대한 인지도 제고를 위하여 붙임과 같이 안내자료를 배포하오니, 입소자

및 이용자에게 안내해 주시기 바랍니다.

○문의처 : 국가생명윤리정책원 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 ( ☎ 1855-0075, 02-778-7594)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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